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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1.07.05|조회수91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바이크타는사무장 서문기 국장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 ◈

1. 개인회생이란 ⇒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하여 3년의 변제기간을 거쳐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원금의 일부(95%까지 탕감가능)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의 대해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

2. 개인회생 신청조건: ①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한 자로서, 사업소득, 급여소득, 아르바이트(파트타임)가능.

② 재산보다(부동산,자동차 등) 채무가 많으신 분.

3. 개인회생 장점 :① 이자전액탕감, 원금의 일부(95%까지 탕감가능)최장 3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② 통장압류금지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은행거래)가능.

③ 빠른 금지명령결정으로 인해 채무독촉 압박에서 벗어남.

④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삭제.

⑤ 접수 후 3개월 후 채무변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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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제도 ⇒ 현재 수입이 없으며,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로 도저히 과도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므로서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경제적으

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2. 개인파산 신청조건: ① 수입이 없거나,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

②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분.

③ 일용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의 어려

움을 겪고 계시는 분.

④ 과거 개인회생을 하셨거나 지병으로 인해 채무변제능력이

없으신 분

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개인파산 장점 : ① 원금 및 이자(채무전액)탕감.

② 본인 및 가족 불이익 전혀 없음.

③ 본인 명의 사업 및 , 직장 취업등 가능.

④ 면책 후 은행거래 가능.

 

 

 

3.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해당되시는 예시입니다

‣ 개인채무,은행권(카드,대출),사금융,보증채무,사채 등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 어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신 분.

‣오래전 채무로 인해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변제하기 힘든 분.

‣신용불량자 또는 현재 채무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계시는 분.

(연체전이라도 사건진행 가능)

‣신용회복중으로 월 변제금이 많거나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

‣개인채무, 보증채무, 주식(도박)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으신 분.

‣통장압류, 채무독촉에 시달리시는 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민사소송건(채무)가 있으신 분.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가 기각 또는 폐지가 되신 분.

 

이상 회생과 파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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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에리 작성시간 21.07.05 유익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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