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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1.08.23|조회수33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바이크타는사무장 서문기국장입니다.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9월부터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9월1일부터 적용)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적용)

 

기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진입차량이 우회전시 녹색신호등일때 내차 주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내차로 인해 사고가 났을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시 주행했을경우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차가 우회전시 횡단보도상 반대편에있는 보행자가 한발작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처 있을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이제는 보행자가 있을 시 우회전을 하시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회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2회시 10%로 할증 합산으로 할증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분들 모두 교통법규 준수하여 보험료 할증되는 일 없이 안전한 라이딩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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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ed. 작성시간 21.08.2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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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pangduk/심평덕 작성시간 21.08.23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타는 습관이 제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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