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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교통사고 부상등급관련....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2.01.05|조회수1,21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바이크타는사무장 서문기 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뜻 한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작년 한해 모두 고생많으셧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측 담당직원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교통사고 부상등급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상듭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등급 / 보험금액 / 부상 내용

 

1급 / 3,0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 1,5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 1,2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 1,0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 7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 30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 2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 20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 12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 5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주)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각 진단명마다 보상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 산정이 됩니다. 단 책임보험만 가입 된 차량에 대해서는 각등급마다 보상금액의 한도내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하시는일들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타는 사무장 서문기 국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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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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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ed. 작성시간 22.01.05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05 새해에도 안운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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