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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치금,벌금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4.19|조회수585 목록 댓글 8

1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나 절차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

니다.

행정 법규 위반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주차 위반,구간 단속 구간에서의 속도 위반

 

2 범칙금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범칙금 역시 전과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적시 벌금을 납부하게되고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에도 남

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노상 방뇨,무단 횡단

 

3 벌금

 

재판 과정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의 한 종류로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 요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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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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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9 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언제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편히 문의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그럼 혹시 전과기록이 평생남나요..?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9 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범죄기록조회의 실효는 2년이고 범죄경력조회는 기간에 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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