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나 절차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
니다.
행정 법규 위반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주차 위반,구간 단속 구간에서의 속도 위반
2 범칙금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범칙금 역시 전과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적시 벌금을 납부하게되고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에도 남
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노상 방뇨,무단 횡단
3 벌금
재판 과정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의 한 종류로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 요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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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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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4.19 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언제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편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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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그럼 혹시 전과기록이 평생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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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4.19 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범죄기록조회의 실효는 2년이고 범죄경력조회는 기간에 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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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찍는사람(김범수)/완주-전주/R6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타는 사무장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