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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호물차대 바이크 비접촉 사고 입니다

작성자아기사신|작성시간18.04.10|조회수446 목록 댓글 5

본인은 1차선 정주행중..화물차가 2차선에서 우회차량 회피 진행관련 1치선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비접촉 사고 났습니다.
상대보험사 6대4 주장입니다 제 과실 4..
둘다 블랙 박스없고요.
이런경우 법이바꼈다고 하는데...목격자 일단없고 타차 블랙박스도없어서 도로상 CCTV확인 하려하고 있습니다. 대인은 그렇다치고 대물은 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아서 전손처리에 과실상계해서 60프로 받을수있다네요.
수리시 120프로에 60프로 지원및 40프로 본인부담.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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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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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성택이 | 작성시간 18.04.10 보험사에서 하는말 너무믿지 마세요. 비접촉사고 10대0 잘납니다.
    내보험사도 믿지마세요
    합의는 5년후쯤 하세요 치료 계속 받으시고요. 바이크야 블랙박스가 없다는게 뭐 흔한일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차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요? 요즘 어느차든 대부분 있는데 없는차량을 찾기힘든데
    차에 블랙박스 없을확률이 10%이하에요
    블랙박스가 있을 확률이 90%인데
    아무래도 있는데 숨기는거겠죠
    합의하자고 할꺼에요 5년후쯤 하세요 매일 또는 매주 합의하자고 1년동안은 연락올껍니다.
    아울러 병원입원하시고 이제부터 보험사에서 하라고하는 모든싸인은 절대 하지마세요
    그어떤 협박과 거짓말 회유 별짓다할껍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기사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0 조언 감사합니다 싸우려고요.근데 일 특성상 입원할 형편은 안되서 치료 열시미 다닐려고요 ㅎ
  • 작성자헬프유 | 작성시간 18.04.10 사고관련 법률자문 '헬프유'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나요?
    상대방 블랙박스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경찰서 교통과에서 사고 접수 및 진술하시고 CCTV가 있다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되셨어도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고 사실부터 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꼭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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