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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대 중과실을 아시나요?

작성자헬프유|작성시간18.04.19|조회수762 목록 댓글 0

★ 중과실 적용 항목이 2017년 12월 부터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로 늘어납니다!!!


사례] 김기려(가명)씨는 지난 일요일, 꽃놀이 드라이브에 나섰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심한 교통체증에 급한 마음이 앞선 탓이었을까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깜빡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은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횡단보도 대인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데요.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김씨의 바람대로 합의만 본다면 김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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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인사고라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본 교통사고에 대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동차가 사람을 친 대인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는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내리면 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겠죠? 이에 따라 법은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특례'를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든거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교통사고 처벌 특례 조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요컨대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등입니다.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그만큼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이중 사망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교통사고는 엄중함을 따져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처럼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 사고는 어떨까요? 이런 유형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017년 12월부터 확대 적용)


그러니까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상당히 엄중한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는 절대로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김씨 사고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만약 김씨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이 횡단보도에서 대인사고를 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거나,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늘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자체를 멀리하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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