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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전자소송제도 안내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19|조회수695 목록 댓글 5

소송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전자소송제도

 

* 전자소송,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소송 진행

 

회원 분들도 한번쯤은 전자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송에 관련된 양식을 찾아 내용을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소송 진행과정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 송달, 열람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뿐, 소송진행은 전반적으로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 꼭 판결까지 안가도 된다.

  

-전자소송 1심 합의 비율 61.7%

 

전자소송은 특허 사건(2010426)부터 시작돼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군 법원, 민사집행·비송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첫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돼 민사사건의 경우 2015년에 이르러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전자소송의 비율이 1심 합의사건은 61.7%, 1심 단독사건 47.1%, 1심 소액사건 55.5%, 항소심 사건은 34.7%에 달했습니다.

 

 

 

* 전자소송, 편리함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변화

 

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 송달, 열람 등에 있어서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 소송당사자에게 절차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벗어날 수 있어 억울함이 있어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법률적 소외 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련지요.

 

저희 엘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을 원하시는 회원남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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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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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현 | 작성시간 18.04.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dark0510 (김현성) | 작성시간 18.04.19 바이크관련소송은 아니었지만 몇년전에 자동차격락손해건으로 전자소송진행한적있습니다 결국 승소해서 소액보상받았습니다~ 시간은 좀걸렸지만 한번해볼만하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9 네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 추심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자소송으로 판결받고 오신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소액소송의 경우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dark0510 (김현성) | 작성시간 18.04.19 자동차 수리비용이 거의 5천가까이 견적이나와서 보험사에 터무니없는 보상금때문에 결국 격락손해소송을 하게됐네요..ㅋㅋ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9 그경우 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의 법적인 논리구성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고 또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까지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액소송은 대여금이나 임금 물품대금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는 소송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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