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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성자헬프유|작성시간18.04.19|조회수3,118 목록 댓글 0

♣ “보상” 과 “배상” 의 차이를 아시나요?


▶ 보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를 준 자가 그 책임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변상하는 것.
     


               

▶ 배상
 어떤 사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자기의 손해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남에게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 그 발생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대부분이 이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 390조 이하 ·750조 이하).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한다는 계약(손해담보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 아니더라도 형평(衡平)의 원칙상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민법에는 이 청구권에 관한 일반 공통규정은 없고, 위법행위에 관하여 각각 따로 그 성립요건 및 배상의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의 범위: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되며, 재산액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 증가할 수 있는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 범위는 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인 사실과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배상은 피해자에게 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받은 것과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손익상계). 또 실손해의 유무와 다소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게 한 경우가 있다(지연이자, 배상액의 예정 등).


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394 ·763 ·764조, 광업법 93조).


배상의 대위(代位):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권리 ·물건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았을 경우, 채무자가 그 권리 ·물건에 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신하는 일이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이를 규정하고(399조), 불법행위에 이를 유추적용하고 있다(763조). 이것은 채권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보상의 경우,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상의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보상”,
타인에 의해 내 신체나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타인의 보험으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는 것은 “배상‘ 이라고 합니다.


☞ 각종 보험의 보장 내용중 보상과 배상 항목의 예시
 - 보상 : 각종 질병 진단금, 골절진단금, 수술비 등
 - 배상 :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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