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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시효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4.20|조회수1,118 목록 댓글 16

과태료의 시효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책임 보헙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차 위반등으로 단속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마 벌금형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되는 것처럼 과태료

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형사상의 형벌처럼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든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권리행사 시효기간이 5년인을 것에 준하여 과태료의 시효기간도 5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으시지만 과태료는 국가의 금전채권과는 성질이 달라서 적용돠거나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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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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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철스님 | 작성시간 18.04.20 주빵뇰놈 반갑네요^^
    전 80년 원숭이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드/김성권/이태원 | 작성시간 18.04.20 과태료가 아닌 교통범칙금 같은데요? 면허정지들어가고 그게 사면되었을겁니다. 저도 비슷한경험이.. 군대가기전 무헬멧 딱지뗀거 안내고 개기다가 입대후 상병쯤 사면 되었던기억이
  • 작성자프로이트 | 작성시간 18.04.20 아 그렇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유난 | 작성시간 18.04.21 제가 폐지상태인 바이크팔러가다가 사고나서 무등록걸려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안내니깐 금액계속 이자처럼 불던데 이거 뭔가요?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3 자동차관리법(사용신고 미필)로 사고정도에 벌금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단순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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