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출퇴근 재해 Q&A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
: 2018. 1.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 (2017. 12. 31. 이전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만 인정)
2.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예: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예: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4.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 진료 또는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과제빵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 대통령 선거, 국회위원 선거,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 등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는 경우 등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간병하는 경우 등
※ 다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