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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산재보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작성자헬프유|작성시간18.04.21|조회수515 목록 댓글 0

2018년 1월 1일 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 Q&A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

 : 2018. 1.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 (2017. 12. 31. 이전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만 인정)

2.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예: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예: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4.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 진료 또는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과제빵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 대통령 선거, 국회위원 선거,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 등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는 경우 등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간병하는 경우 등

※ 다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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