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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챙겨야 할 것들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23|조회수3,417 목록 댓글 4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챙겨야 할 것들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분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때문인지 대여금 관련된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확실하지만 막상 아는 사이에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날 못 믿냐'는 식으로 나올 경우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에 법적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거의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법적으로 확고한 경우라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서 바이크 매니아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는 곳은 꼭 확인하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사람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는데 막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때는 상대의 주민번호나 주소지를 몰라 소송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는 많은 고객분들이 상대의 주민번호나 주소지를 몰라 간단한 대여금 소송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출처 행정자치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줄때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어디 사는지는 정도는 알아야하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 보내달라던지

하여 확실한 주소지나 주민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를 남겨두자.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이니 갚겠다는 의사 표현만 있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수월합니다.


돈을 보내줄 때 통화를 녹음한다든지

문자를 통해 독촉한다든지 하여 입증자료를 꼭 남겨야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돈을 빌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았다 빌린 돈을 받은 거다등 각종 이유를 댑니다.)


각종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깔끔하게 끝납니다.


3.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상대에게 고지하고 증거를 남기자.

 

이자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한 차용증을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부분을 명기해야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기 어려운 경우라면 빌려주기 전에 이자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남녀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빌려주는 금액과 이자율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100%사기

 

4.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문제 때문에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없이 법적으로 대여금을 확정짓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줄 돈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돈문제로 둘 사이가 더 악화되기전에 당장 돈을 갚아도 되지 않으니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상대가 갚을 의사가 있다면 의의 신청을 하지않아 대여금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야합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일 때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서 법적으로 대여금을 확정 짓고 천천히 기다렸다 이후에 압류등 회수절차에 들어가도 됩니다.

 

5, 빌려주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자.


저희 의뢰인중에서 직장 동료에게 무려 3억원을 사기당한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몇백만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백여차례 걸쳐 약 3억원의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이유는 빌린 돈을 받으려다 더 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돌이켜 보면 본인 스스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속았다고 하지만 빌려줄 당시에는 빌려간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 이 돈만 해결되면 이자까지 줄 수 있어하는 거짓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5천만원이상은 변제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갚을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요구받는다면 그 사람의 재무상태에 위험신호(나에게만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는 빌려주는 것을 중단하고 대여금 회수절차에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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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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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드라마 | 작성시간 18.04.23 유용한 생활법률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3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작성자키마/김영호 | 작성시간 18.05.14 최근 제가 지인관련해서 채무 문제가 있는데 연락한번 드려야겠네요..채무 보증서 신분증 사본 그동안의 모든 내용은 다 보관해 놨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한번 드릴께요..^^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17 필요한 서류는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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