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권과 하자보수 청구권의 관계
건물을 신축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하자보수가 아닐까 십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축시 공사대금의 일부는 기성고에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완공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게되면 건축주는 하자보수 또는 그로인한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것이고 시공업자는 보수공사는 할테니 공사대금은 별개의 문제니 제 날짜에 입금해 달라던가 또는 하자보수를 못해주겠주다.
건축주는 하자보수 먼저---
시공업자는 일단 지급을 해달라.
이런형식의 다툼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청구권은 법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건축주의 입장이 옳은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는 이미 완공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뒤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에대한 하자보수 청구권과 나머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단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라주심 후딱 달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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