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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상담사례) 가게를 잘못 인수했을 때 대처법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26|조회수513 목록 댓글 4

상담사례) 가게를 잘못 인수했을 때 대처법

 

바이크 매니아 회원분들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매도인의 말만 듣고 가게를 인수했으나 매출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이크 매니아 회원 상담사례 


며칠전 바이크 매니아 회원분중 한분이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월수익이 1200만원이라는 가계를 인수하셨는데 4일동안 거의 손님이 없어 월수익1200만원은커녕 임대료가 걱정될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가계를 넘긴 사람은 기망행위에 의한 금전적 이익 편취, 즉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월수익이 1200만원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였거나 별도로 통화한 녹음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의 많은 분들처럼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무턱대고 다그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사기친 것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경우 만약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가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뒤늦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의뢰하시지만 증거없이는 처벌이 힘듭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고소나 소송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상대방을 안심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회원분께 가게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를 안심시키며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통화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과 대화가 잘되어 전액 환불 받았다고 하십니다.

 

POINT : 계약전 했던 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

만약 증거가 없다면 상대를 안심시킨후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라.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설령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설령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해결 사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한 의뢰인은 인천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어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1년만에 나야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재개발됨을 알고 있음에도 1년간 임대료를 받고자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예


의뢰인 분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비 포함 약1억원의 손실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과 건물주인에게 항의를 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피우셨다고 하십니다.) 당황한 주인은 계약서 조항에 있다며 계약서를 가져와보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계약서 원본을 가져왔고 건물주는 그 계약서에 임의로 재개발 된다는 것을 고지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체 엉겁결에 당한 의뢰인분은 그 후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조항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그 매장은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하여 미미점을 찾아 프랜차이즈 회사와 협상하여 매장을 새로 알아봐주고 도의적 책임으로 인테리어비 5천만원중 실비인 2천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최악의 손해는 피했지만 권리금 5천만원과 추가 인테리어비 2천만원은 손해로 고스란히 남게되었습니다.

 

POINT :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니 항상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복사본을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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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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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ㅑ ㉭ ┣ ㉭ ┣▒ | 작성시간 18.04.26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6 좋게 읽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작성자2기통짱 | 작성시간 18.04.26 잘 참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6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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