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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합의를 했어도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5.02|조회수933 목록 댓글 5

불공정행위에 의한 합의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상식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아주 궁박한 상황에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노부부가 길을가다 교통사고로 인해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었습니아.


당시에 가해자는 울면서 합의가 안되면 자기는 교도소에 가야된다.합의만 해주아무것도 걱정하실게 없다,당장 돈이 필요하시지 않느냐며 합의를보자하여 할머님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치료비만으로도 모자란 300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며칠뒤 가해자에게 합의금이 치료비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미 합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거절하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부상정도는 받은 합의금액의 열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상이셔서 할머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지식의 부재 사고 경험이 중태에빠져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합의는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행위에 앞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 비소식 있으니 다들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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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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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곤히잘래스 | 작성시간 18.05.02 수년전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여 심각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기회되면 상담 받고 싶군요.
    좋은 정보글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02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곤히잘래스 | 작성시간 18.05.02 바이크타는 사무장 감사합니다^^
    사연이 워낙 많아 전화보다는 기회되면 찾아뵙고 제대로 상담 받고 싶네요.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02 곤히잘래스 연락주시면 변호사님과 상담일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곤히잘래스 | 작성시간 18.05.02 바이크타는 사무장 감사합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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