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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대리인의 공증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5.08|조회수430 목록 댓글 0

대리인에 의한 공증 시 주의할 점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에는 인증에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인 공증과 판결문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공증입니다.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에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바로 채권자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력있는 공증을 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됩니다.

또한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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