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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미리 대비하자.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5.10|조회수1,191 목록 댓글 0

요즘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중에 하나가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게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자가 노동부에 채불임금을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채불임금 조사를 하게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임금 채불에 관해 입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막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채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챙겨야할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바이크매니아 회원분들게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은 꼭!

 

몇몇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때 임금 채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게는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는 소사장(개인사업자), 동업관계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사건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동업관계였다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여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 사장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리만은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체불시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는 매월 월급이 지급될 때 주는 것으로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없다면 급여를 받은 통장사본이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취업규칙 및 출퇴근 기록 

 

취업 규칙은 지각 결근등 임금을 차감할 때 쓰는 근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취업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출근부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출퇴근시 교통카드 사용기록이라도 재출해야합니다.

 

4. 고용주의 작업 지시 근거

 

고용주가 핑계를 대가며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관리감독하에 작업 지시를 받았다면 노동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주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담긴 서류라든지 카톡, 문자, 전화녹취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채불 임금 내역 및 산출근거

 

미채불임금의 금액과 어떻게 산출 되었는가 하는 내역입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임금 계약자라면, 출근 일수와 일단위급여를 산출하고 퇴직금도 3개월의 평균 급여 내역을 산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불 소송전 '임금 채불확인원' 을 받자



임금채불이 입증 되면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하고 임금채불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임금채불원이 발급되기전에 소송을 해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채불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채불원을 발급 받으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쉽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땀흘려 번돈의 일부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수료로 지급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엘 법률사무소에서는 임금 채불 확인원을 통해서 스스로 채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불 임금 국가에서 대신 주는 당금 제도


체당금이란 채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고 사후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 채당금과 소액 채당금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을 전제로 하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 받습니다.

 

채불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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