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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의 퇴직금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5.14|조회수377 목록 댓글 0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의 퇴직금

 

 

동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조합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는 두사람 이상이 상호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출자의 성격에는 금전적인 출자를하는 경우도있고 노무를 제공해서 출자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일부 사람은 돈을 제공하고 일부 사람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그것도 조합에 해당합니다.

사업에서 이익 배분시 출자액수에 따라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없겠지만 금전적인 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출자가 결합된 조합의 형태에서 자금출자자는 매월 결산 수익금에서 배당을 받고 노무출자자는 급여도받고 결산수익금에서 배당도 받는 형식으로 정하였을 때 노무출자자의 급여에대한 퇴직금 유무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노무출자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출자를하고 결산수익금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수익금 배당외에 급여를 따로 정한이유가 무엇인지 매월수익금의 산정기준이 노무출자자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전체 조합원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그러한 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그에 상응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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