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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매수인의 위약금만 있는 경우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18.05.16|조회수236 목록 댓글 0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의 액수 또는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해 계약 불이행시 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일주일이내에 지급한다.


그런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 불이행시에는 매도인은 받은돈만 돌려주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법정이자 정도를 가산해 돌려주는 것으로만 되어있고 매도인이 부담해야될 위약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경우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위반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위반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 계약서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그러한 계약서가 불공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시 매도인이 받은 금액에 이자만 붙여서 반환하는 것은 매도인의 반환 범위만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계약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파기로 인해 위약금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더라도 위약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매수인은 원금반환에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서가 불공정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한 법리 해석

비만 주구장창오구  바이크를  못타니 괜히 답답~~ㅠㅜ우비입고 짜증나시겠지만 안운하세요~~^^


생계형 라이더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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