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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작성자크리링*경준| 작성시간18.05.21| 조회수25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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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타이거 DC 작성시간18.05.21 1~2년 신차구입시 가능합니다..
    뭐.. 차량처럼 강하게 어필은 미흡하지만..
    어느정도 보상은 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크리링*경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30 그러네요 ㅎ
  • 작성자 가가멜66 작성시간18.05.21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크리링*경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30 감사합니다
  •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시간18.05.30 출고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15%이고 1년초과 2년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크리링*경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30 정확하네요...등록 1년이내라도 제고차의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제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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