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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사기/금융]혹시 중고차 거래 관련하여 자문구해도 될까요?

작성자파주오징어|작성시간18.07.18|조회수302 목록 댓글 6

제가 중고차를 판매한 입장입니다.


중X나라의 중고차 판매 비교견적을 통하여 견적 요청을 하였고, 그중 최고가로 입찰한 딜러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7월 15일 오전 딜러분께서 제가 있는곳으로 와서 차량을 살펴 보시고, 추가로 감가사항이 있어 감가를 진행한후,


당일 저녁 판매를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7월 16일 제가 이전 서류를 준비하여 탁송으로 차량을 보냈고, 차량 판매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생략하였으며, 차량 판매견적을 받을 시 성능지는 첨부한 상황이었습니다.(2월달에 차량 구매시 받은 성능지)


하지만 7월 17일 본인 관할의 성능 시험장에서, 기존에 제가 알고있던 성능지와 다르게 성능시험을 받았으며(하우스 판금)


이 건으로 인하여, 차량 환불을 해주던지, 아니면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합니다.


제가 성능지를 올려줬지 않냐 하니까, 아래쪽의 특이사항은 잘 안보여서 안봤다고 그걸 봤으면 차체 하부를 띄워서 확인 했을것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특이사항에는 사이드멤버 미세판금, 인사이드패널/쿼터패널 충격변형으로 기록되어있음)


저는 환불이나 금액 네고를 진행 해드릴수 없으므로 차량 이전이나 빨리 챙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당 딜러는 그럼 저도 제 방법대로 진행 할수밖에 없다며, 문자로 "나중에 정말 다른말씀 하지마세요....."라고 하시네요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책임질 부분이 있는건가요?


사무장님 도움 부탁드립니다....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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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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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파주오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18 어이 없게도, 딜러가 꼬랑지를 내렸네요........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8.07.18 고지의 의무는 다하신것 같습니다~~편히 전화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파주오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18 사무장님 이른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차 갖고 오라니까, 딴사람이 실수로 이전처리를 해버렸다고 어쩔수없이 손해를 안고 간다네요. 알아보니 요즘 딜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종 사기(?)랍니다ㅎㅎ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도랑타자 | 작성시간 18.07.18 서류상 보지못한딜러잘못이네요
    신경않쓰셔도됩니디ㅡ
  • 답댓글 작성자파주오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18 답변 감사합니다. 어쨋든 해결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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