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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사기/금융]이륜차 과태료관련

작성자동고니|작성시간18.08.29|조회수579 목록 댓글 2

말머리를 정하기 애매해서 그냥 암거나합니다  양해를....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폐지된것을 구입했는데 등록하러가니 검사를 안받아서 과태료가 나온다네요 이경우 저한테 나오는건지

아니면 전주인한테 나오는건지요?


사용폐지기간중에도 검사를 받아야하는지요 구미검사소에선 그리 말하는데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요


고수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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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otors | 작성시간 18.08.29 폐지된상태에서는 환검검사가 안나옵니다
    등록된상태에서 검사가 나왔었는데
    그대로 폐지해버린걸로 생각되네요
    전주인분한테 연락하셔서 과태료얘기하시고
    진행하셔야됩니다
    두분다 좋게해결하시려면
    수리때문에 센터에 입고 시켰던걸로 하셔야해요
    전주인분이 다니시던 센터에서
    수리확인서 하나만 해주시면
    연기되실꺼에요
    수리후에 작성자분이 인수하신걸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과태료 안나오실꺼에요
  • 작성자동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9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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