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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처리방법

작성자공룡메카드| 작성시간18.09.29| 조회수4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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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찬우정 작성시간18.09.29 1. 경찰 신고 필히 하셔야 됩니다
    - 내가 피해자면 무조건 신고
    - 진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후 불리하거나 잘못 작성되었으면 정정 민원 접수(민원접수시 경찰조사관 상급 부서로 가게끔 접수)
    2. 과실은 추돌이 아니고 승용차 끼어들다 사고, 옆 추돌 승용차 100%과실 예상됩니다
    3. 보험사 100%과실 인정 하지않고 쌍방과실로 9대1이나 8대2라 하면 내보험사에 분쟁조정하지말고곧바로 소송들어가라 하세요
    4. 치료는 잘밭아야되고 후유증 우려있으니 입원, 입원이 어려우면 통원치료라도 계속 받으세요
    5. 대인합의는 대물과 상관없다 먼져합의하자 해도 먼져합의 하지말고 대물 과실결정되면 합의한다 하세요
  • 작성자 찬우정 작성시간18.09.29 사고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너무 초조하게, 빨리 진행 하려한다면 불리합니다
    느긋이 기다려야 됩니다 최장 1년
    전 차대 택시 무과실(택시 과실100%)인정 받는데 거의 6개월 걸렸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공룡메카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30 아. 감사합니다.
    과실 1이라도 나오면 소송 한다고 해야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09.30 상대방은 차선변경으로 접근하겠지만 우리측은 급차선 변경에의한 사고로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010 5566 4469~~^^
    이상 바이크타는 사무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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