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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사기/금융]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작성자항상즐겁게|작성시간19.01.20|조회수806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친구의 친구가  엠블런스를  사서 자기가 운행하여

그수익을   저에게 준다고하였습니다


당장 돈이 빌요하니  5백 투자하면  한달에 50씩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에게  돈을 받아 5 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차도 없고


자기도 차를 못구했다고


이자도 안줘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


200백 하고 돈을 조금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주지않고  수익도 주지않았으며


돈을 주라하니   내가 친구돈을 쓴거지  내돈을 쓴게 아니다고 하면서

돈도 안주고


저에게  욕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욕을하면서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받을 금액이  거의 천만원 가까이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지 욕에 

저에대한욕에


괘씸해서   돈은 됐고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고싶습니다


돈 5백투자  한달에 50씩 준다고함


그런데 차도 안구하고  차도없음


돈 반절 주고  나머지 안줌


돈달라고하니  내가 친구꺼 빌렸지 니 동생꺼 돈쓴거 아니다고함  그럼 여기서  내돈이었음 띠어먹을생각 사기?  갚을 마음이 없움


만약 성립되면 변호사를 사서 못받은돈 원금빼고 변호사 님이 다가져가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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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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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푸렐라 / 짱호 | 작성시간 19.01.20 배보다배꼽이큰격이네여
    친할수록돈거래는안하는게

    합이천마년인가유?
    방법은 빌린증거로 소액재판
    하는수밖에
  • 작성자바나나주 | 작성시간 19.01.20 인적사항을.알기에. 수익금을 주지않으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한걸로압니다 평~생 돈줄때까지. 그럼 그는 자기명의로 통장을 못쓰는걸로알아요 500따위받을생각말고 변호사써서 상담하고 그 방법 추천
  • 작성자엔돌짱🚩 | 작성시간 19.01.20 투자사기의 한 유형..사기죄에 얽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액 상환.. 그 또한 사기치기 위한 꼼수라고나 할까.. 반절이나마 받은 이상 고소는 물건너갔고 민사로 조져보심이 어떨까요..;
  • 작성자항상즐겁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21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차 자체를 구입하지않은건데
    이게 사기아닌가요? ㅜㅜ
    후랴들놈이라 조지고싶어서요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9.01.21 사기보다는 민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가는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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