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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진아빠 작성시간19.02.14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인하시면 될꺼 같네요 글고 부동산소장이 계약서 작성했으면 자격증이랑 허가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부동산이 있어서요
만약 자격증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협회에 보험 드는게 있는데 잘못되면 부동산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껍니다
자세한건 알아보시고요 저두 장사하는 사람이라 요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
작성자 아푸렐라 / 짱호 작성시간19.02.14 확정일자 받았다면 앞전 근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없다면 1순위가 되며 계약기간내 안비워줘도 무방
소개소 자격증.허가증 없으면 불법이니 책임져라고 고소가능
계약당시 건물주 할머니 명의엿는지? 등기부에 외 명의 있다면 권리가능
줄이자면 매매될뻔한것 수포 다수명의가 있는듯싶고 1억상속부족해서
반발 유류분상당금 미만시 매매가처분신청은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