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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님 계신가요?

작성자죽통까기인형| 작성시간19.02.13| 조회수2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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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진아빠 작성시간19.02.14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인하시면 될꺼 같네요 글고 부동산소장이 계약서 작성했으면 자격증이랑 허가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부동산이 있어서요
    만약 자격증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협회에 보험 드는게 있는데 잘못되면 부동산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껍니다
    자세한건 알아보시고요 저두 장사하는 사람이라 요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죽통까기인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4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자료 송부해주면 그거 확인한뒤에 부동산에 알아보려 합니다
  • 작성자 아푸렐라 / 짱호 작성시간19.02.14 확정일자 받았다면 앞전 근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없다면 1순위가 되며 계약기간내 안비워줘도 무방
    소개소 자격증.허가증 없으면 불법이니 책임져라고 고소가능
    계약당시 건물주 할머니 명의엿는지? 등기부에 외 명의 있다면 권리가능

    줄이자면 매매될뻔한것 수포 다수명의가 있는듯싶고 1억상속부족해서
    반발 유류분상당금 미만시 매매가처분신청은 가능하죠
  •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9.03.02 위에 설명들을 잘 해주셨네요
    추후 문제 발생시나 문의사항 있으심 편히 연락주세요
    010 5566 44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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