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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작성자BMHonda|작성시간19.02.20|조회수933 목록 댓글 13

일단 사고경위가 저는 초록불에 오토바이를 타고 대략 70키로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이 신호위반후 좌회전해 들어오는 상황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쪽과 보험사쪽에서 사고과실은 차량이 100프로 과실이라고하는데요.

진단은 4주나왔구요 옷을두껍게입어서 큰상해는 피할수있었고 우측 회전근부분파열과 손목 무릎 염좌진단나왔는데 제가 생산직인데 지금은 입원해있지만 퇴원후 어깨를 계속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합의를 어떻게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주휴직해놓은상태구요

연봉은 대략 5500에서 6천정도이구요
나이는 30대초반입니다.
오토바이는 폐차처리해야된다그러고..
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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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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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루도도 | 작성시간 19.02.20 합의는 먼저하면 안돼구요 몸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시고 상대방보험사든 그쪽보험사든 사인같은거 함부로하지마시구요
    특히 진료기록 열람목록 절대싸인하지마세요 4주가 나올정도면 후유증도 생각하셔야합니다 계속 병원다니세요 돈은 다나옴니다
  • 작성자돌아엠옹 | 작성시간 19.02.20 합의가 늦을수록 좋으신 상황입니다 몸부터 생각하세요
  • 작성자지지알 | 작성시간 19.02.20 6주에 월 500 소득신고되어있는데
    1300정도 받았습니다

    왼쪽 어깨수순ㅅ 오른쪽 손골 골절
  • 작성자지지알 | 작성시간 19.02.20 전 일때문에 입원은 1주일만 했어요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9.03.02 합의를 무조건 늦게한다 빠르게 한다 각각의 사고의 정황 및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하는것이지 무조건 이라는것은 없습니다.몸에 치료를 맟추고 치료에 보상을 맞추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궁금하신 점은 편히 전화주세요
    바이크타는 사무장
    010 5566 44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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