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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징역 문의

작성자순도리| 작성시간19.04.16| 조회수48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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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로즈세라비 작성시간19.04.16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본문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정역(定役)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행형법 67 ·68조).

    금고형은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다.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다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형법 42조).

    무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7년 이상, 유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55조 1항 2 ·3호). 
  • 작성자 엔돌짱🚩 작성시간19.04.16 형벌은 총 9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순위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요렇게 됩니다. 금고보다 징역이 센 형벌이기 때문에 금고 1년보다 징역 6월이 높습니다. (기간 불문) 금고 1년이상이면 안된다는 뜻은 금고 1년 미만 부터 자격상실 이하 6개 형벌 까지란 뜻입니다. 징역이랑 금고랑 차이는 노역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즉, 징역은 갇혀 지내며 일하는거, 금고는 갇혀 지내면서 암것도 안하고 멍때리는거..(일 안하고 있는게 시간이 더 안가게 느껴질 테니 더 무거운 형벌로 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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