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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명예훼손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10|조회수579 목록 댓글 0

 



1.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구체적 사실 유포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죄가 가중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정봉주 전의원 예)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되어 자격정지 10년이 사면된 정봉주의원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적합성 : 이는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한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하여,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입히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공연성 :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를 가라지 않으며,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불문합니다.

   

사실적시 ;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떨어뜨리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시의 방법은 구두, 전단, 입간판 또는 신문 상 게재, 몸짓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이 카페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발생하는 언쟁들, 상당히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서로 양보를 하며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위할 것은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의 예처럼 설령 일대일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퍼트릴 염려가 있다면 이 역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본인도 엄하게 처벌받음을 깨달고 상대방에 대해 글을 쓸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형사적 처벌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 궁금하신분이 게시다면 법률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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