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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작성자손잔퉁| 작성시간19.05.24| 조회수658|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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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954rR 작성시간19.05.25 제 예전 사발이 사고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전 승용 반대편 이륜차도 직진 비보호사거리였고요
    그때당시 순간폭우가내려 시야확보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저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 상대방 이륜차는 직진하다 저의 우측 조수석쪽을 박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과실은 100대0 나왔었습니다 그때당시 2010년도 초반이라 지금이랑 어떻게 법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경찰말로는
    이륜차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저에게 과실이 크다고 하다군요 지금은 어떻게 변한지 모느겠네요 아무쪼록 쾌차하신길..
  • 작성자 감자에용 작성시간19.05.25 과속은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많이 안다쳤길 바래요
  • 작성자 팔백알 아미니 작성시간19.05.26 과속은 제한속도의 20km/h초과하는겁니다
    30이 아니구요
    우천시 등은 제한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를 기준으로잡구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비보호는 직진이 과속일지라도 대개 피해자가 되지만
    과속이 입증되면(공단이나 국과수속도분석) 12대중과실이므로 피해자가된다해도 입건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이 크지않다면 입건되어도 검사가 기소유예해줄확률이 크고 벌금나온다해도 얼마안나올거에요

    과속은 '중대한과실'로 보기에
    진로변경등의 '경미한과실'과 사고났을때 가해자가 되는 판례가 많아지고있습니다
    라이더들은 시내에선 무조건 감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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