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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교통사고]비접촉 2차사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투덜이스머프(이훈)|작성시간19.09.23|조회수37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고 관련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스쿠터로 3차선 (끝차선) 달리고 있었고 2차선 택시가 달리던 도중 손님을 태우려고 했는지 갑자기 우측 깜빡이를 키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해서 피했는데 우측에 차도로 내려온 (아마도 택시를 타려 했던거 같습니다)
여자분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고후 택시 기사한테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사고나신 여자분 도와주는 도중에 택시는 가버렸습니다

차량 번호는 적어 두었습니다
여자분은 119 태워보내고 제 스쿠터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 해드렸습니다

지구대에서 와서 사고 접수 했고 블박영상도 보여드리고 택시 차량번호도 알려줬습니다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동영상 지참후 출석하라 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1.지금 저도 몸이 아픈데 저는 보험 접수가 안 되었으니 자비로 병원 가서 진단 받고 나중에 택시가사
한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2.택시가 가해자가 되었을시 택시기사가 저와
여성분 둘다 보험 처리해줘야 하는건가요?

3.택시한테 민사 합의금이나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4.지금 책임보험이라 대인 한도가 넘었습니다
여성분 치료비 자비가 아닌 다른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으로요)

4.제가 특별히 해야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고 영상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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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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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RYAN | 작성시간 19.09.23 이런 사고 결과가 궁금 하네요 좋은 쪽으로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압쥐 | 작성시간 19.09.23 이러한경우 7:3의 과실 상계가 됩니다. 물론 대인은 둘다 택시의 보험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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