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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량파손...

작성자율이아빠[김승화]|작성시간20.06.22|조회수504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바이크 관련이 아니라서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내용인 즉슨 6월15일 아파트공문으로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를 모두 계단에서 옮기지않을시 언제까지 임의로 처리하겠단 공문을
모든 계단에 있는 자전거에 관리사무실에서 부착을하였습니다!그리하여 주민들이 화단이나 아파트 외벽에
무단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로)아파트엔 자전거 보관함이나 거치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오늘 주차를 하면서 화단옆 가장 외측주차장에 주차를하면서 (카니발차량)입니다!
좌측 자동문을 열었는데 화단 나무에 기대어놓은
자전거 뒤부분에 문짝이 쭉 긁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문제로 아파트관리실에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자전거 주인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선 6월말 자전거거치대건으로 임주민회의를 한다며 공지는 10일전에 부착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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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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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ed | 작성시간 20.06.22 자전거 주인과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안한 관리실 책임도 있어보이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 작성자돌아엠옹 | 작성시간 20.06.22 애매하네요 ㅠ 개문사고이기도하고 자전거를 아무대나 내놓은것도 문제구요 ㅠ
  • 작성자사람입니다 | 작성시간 20.06.22 주차주역?
    주차 라인없는~~~
    자전거를 봤음에도
    주차 개문 오픈
    자전거 또한 불법
    인지 아닌 지는
    주변 전체 없네요

  • 작성자ㅇㅋㅁㅌ | 작성시간 20.06.22 자동문이라....수동이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외측에서 움직이는 계산을 못하셨을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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