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①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② 연간소득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분
대상주택 : 임차주거용면적 85㎡이하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대출한도 : ① 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제공 담보에 따라 차등
②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6천만원 이내
③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 최대 3천만원 이내1
대출금리 : 연 4.5%
①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방식의 경우 1.0% 가산
②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세대주는 0.5% 감면
③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2회애 한해 연장가능,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
① 인지대는 고객부담, 보증료는 0.4%(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일 경우 해당,신혼부부는 0.1%인하)
② 신혼부부 기준은 대출취급일 현재 5년전 결혼을 신혼으로 간주함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해당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