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연 4.5%) 안내

작성자hanabank|작성시간10.06.29|조회수410 목록 댓글 0

 

대출대상 : ①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② 연간소득3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분


 

대상주택 : 임차주거용면적 85㎡이하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대출한도 : ① 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제공 담보에 따라 차등
                ②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6천만원 이내
                ③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 최대 3천만원 이내1

 

대출금리 : 연 4.5%
                ①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방식의 경우 1.0% 가산
                ②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세대주는 0.5% 감면
                ③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2회애 한해 연장가능,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
                인지대는 고객부담, 보증료는 0.4%(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일 경우 해당,신혼부부는 0.1%인하)
                ② 신혼부부 기준은 대출취급일 현재  5년전 결혼을 신혼으로 간주함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해당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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