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및 공무원 합격자 신용대출 (연 최저 5.41%) 안내

작성자hanabank|작성시간10.06.30|조회수1,410 목록 댓글 0

 

 

 

대출대상 : 우량기업 재직임직원 및 재직임직원 / 공무원 대상업체에 최종 합격한 신입직원
 
대출금리최저 5.41%

(2010년 06월 30일 현재 / 3개월 변동금리 / 변동시점기준 91일물 CD 유통수익률과 은행의 실제 또는 예상조달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


①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이상, 아파트관리비이체, 카드 유실적 30만원이상, 적금10만원 이체, 퇴직연금,

    청약상품가입후 6개월경과등 부수거래조건 모두 충족시 적용금리

 통장대출 0.5% 금리 가산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 0.5%약정

③ 자세한 금리적용은 영업점으로 문희하세요.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대출기간 :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중도상환(한도해지)수수료

2년 미만 경과 후 상환 시 1% / 3년 미만 경과 후 상환 시 0.5% (,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①최종 합격자 또는 신입직원: 2천만원
                ②재직 임직원: 2천만원 ~ 1억원

                ※개인의 싱용상태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0.5 %
(통장대출 취급 시 미사용수수료를 약정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여된 한도의 100%를 하회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

 

 

제출서류 : ①신입 및 합격자 : 신분증, 최종 합격 증명원, 기타서류
                ②기존직원: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유의사항  
① 대출관련 취급수수료 일체 없으며 신용카드 신규 및 이용은 필수조건 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CD유통수익률)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이상 등의 기타부수거래를 미약정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급여이체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하나은행에 급여이체 관련 수수료 면제 등록을 한 자
-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 , Mobile 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및 당행 이체수수료
- 면제기간 : 수수료 면제 등록한 후 최초 급여 이체일~대출만기일
  
(대출 기한연장 시 면제기간도 자동 연장되며 대출 없이 급여 이체한 경우에는 최초 급여 이체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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