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각종 대출관련 수수료 안내

작성자hanabank|작성시간10.07.22|조회수172 목록 댓글 0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금액

 

적용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전산발급분 3,000
수기발급분 5,000

 

1. 징수대상 : 증명서 발급
2. 징수시기 : 증명서 발급 시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
(회계법인용)

 

50,000(대출이 없을 경우 20,000)

 

 

1. 징수대상 : 조회서 발급
2. 징수시기 : 조회서 발급 시

 

원화지급 보증서 발급

 

 

건당 25,000

 

 

1. 징수대상 : 원화지급 보증서
2. 징수시기 : 지급보증서 발급시

 

자체감정
(담보조사)

 

담보물 건당 평가액의 0.02%
최저 30,000원~최고 100,000원

 

1. 징수대상 : 시가추정
2. 징수시기 : 여신 신규 취급시

 

신용조사
(기업조사)

신용등급 평가 : 100,000
가계형소호의 신용평가 : 20,000

 

1. 징수대상 : 신규조사
2. 징수시기 : 신용조사 실시 후 여신 취급 시 또는 당좌거래 개설시

 

담보변경

 

 

 

 

 

 

영업점장 전결 : 건당 20,000
본부승인사항 : 건당 50,000

 

 

 

 

 

 

1. 징수대상 :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담보 물건의 변경
(해지,교체)
2. 징수시기 : 조건변경 실행 시
3. 면제대상
- 부동산 담보의 추가
- 기타담보(예적금, 유기증권 동산등)를 부동산 담보로
교체 시

 

기성고 확인

 

 

 

 

건당 70,000

 

 

 

 

1. 징수대상 : 모든 시설 자금(주택자금포함) 관련 기성고 확인
2. 징수시기 : 대출 취급시
3. 면제대상 : 외부기관의 기성고 확인서(투자 확인서)에 의해 기성고 확인시

 

채무인수

 

 

개인 : 20,000원
법인 : 100,000원

 

1. 징수대상 : 채무인수인
2. 징수시기 : 채무인수 취급 시

 

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

 

 

할인어음금액의 연 0.5%

 

 

1. 징수시기 : 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 취급 시
2. 징수방법 : 어음금액 X 할인료징수기간 / 365X0.5%

 

 

보증인 변경 영업점장 전결 : 건당 20,000
본부승인 사항 : 건당 50,000

1. 징수대상 : 차주
2. 징수시기 : 보증인 변경 시

 

[하나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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