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시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에 대해서...

작성자hanabank|작성시간10.09.10|조회수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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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 주세요.. ^^  

 

 

(생애)최초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1.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2010.8.29)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주택구입(중도금)자금 신설

 

 

2. 상품내용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1) 대출대상자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는 대출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4,000만원 이하인자

   2)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

       *투기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 소재)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3) 대출한도 : 2억원<매매(분양)가격 이내> / 대출비율 70%(세부사항참조)

   4) 대출기간 : 20

   5) 대출이율 :5.2%[변동금리] / 국토해양부 기준금리 변경시 변동가능

                       <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가구는 호당 대출한도

                        까지 4.7% 적용>

   6)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8) 담보취득 :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생애)최초주택중도금자금-

 

   1) 대출대상자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는 대출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급여)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4,000만원 이하인 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주택법에 의한 지역.직장조

  합원 포함)로서 분양가격(분담금) 10%이상을 납입한 자

   2)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중인 신규 분양주택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

          하거나 투기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준공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다세대주택,주상복합

  주택),오피스텔 등은 대출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3) 대출한도 : 2억원 / 대출비율 70%(세부사항참조)

   4) 대출기간 : 20년

   5) 대출이율 : 5.2%[변동금리] / 국토해양부 기준금리 변경시 변동가능

                       <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가구는 호당 대출한도

                        까지 4.7% 적용>

   6)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대출신청시기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

   8) 담보취득 : 대출실행시-주택금융신용보증 부분보증서(90%)

                       건물준공시-1순위 근저당권설정

 

3. 시행일 

    2010년 9월 13일(월) ~ 2011년 3월 31일(승인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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