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작성자하나은행1004|작성시간09.12.05|조회수826 목록 댓글 0

질문/답변

 

1)Q :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 일시 대출통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A : 마이너스 통장을 차주가 약정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는 통장이므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어떠한 이자부담도 없지만 일반 대출 통장은 즉시 이자가 파생되는 통장이므로 마이너스의 기능이 없습니다.


2)Q :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A : 한도약정통장이므로 은행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3)Q :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며칠에 빠져나갑니까?

A : 이자는 금리를 백분율 환산하여 금리*사용금액*사용일자/365 일 단위 계산하여 매월 3째주 월요일에 원금에 가산됨


 

4)Q : 가령 1,000만원을 하루정도 사용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저렴합니까?

A : 약 7%로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의 하루 이자가 약 1700원정도이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 취급수수료 0.5~3%정도이고 최하이자가 15%임을 감안하면 최하 65,000원 이상 이므로 이자차이가 최소 63,000원 이상이 납니다.


5)Q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 2009년 상장/등록기업,외감대상업체중 당행지정업체,공무원 임용고시 합격자로 임용이 되었거나

     합격이 결정된 분이 가능합니다.단,합격후 임용포기자는 제외.


6)Q :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는 있습니까?

A : 신용등급 ASS1~8등급(하나은행 자체신용등급),BSS/KCB 7등급(금융권 공동이용 신용등급) 이상등 건전성 강화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ASS 9~10등급, BSS/KCB 7~10등급은 대출취급 제한대상)

 

 또한 신용등급은 나이, 연체빈도수, 대출금액등 여러 가지 정보를 프로그램화해서 은행 자체의 전산 기준으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등급 미만은 대출이 제한되고 카드론을 사용하고 계신분이나,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신 분, 과다대출자나 잦은 연체기록보유자는 신용평점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Q :신청할 때 카드 유실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A : 신청 당시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고 일단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신용카드 유실적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권해드린 카드를 2개월 이내에 1만원 이상 사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8)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준다는 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 : 2개월 이내 유실적이 없을 경우 연장 시 가산금리가 0.2%적용되어 금리가 올라갑니다.


9)Q : 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와 1년 고정금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A : 우량직업군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콜금리의 영향을 받으므로 요즈음

     같이 저금리 기조일땐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10)Q : 타 은행에서 신용대출금액이 500만원이 있으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A :  500만원을 차감하고 1500만원을 해 드립니다.


11)Q : 담보대출이 3억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합니까?

A :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계정인지라 담보대출과는 계정이 다르므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12)Q : 대출기간이 1년이고 자동 연장된다고 하던데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A :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시스템이므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13)Q : 혹시 1년 후에 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A : 이자만 정상적으로 연체가 되지 않으셨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14)Q :혹시 모든 하나은행 점포에서 취급이 가능합니까?

A : 합격자 대출은 특별승인 건에 해당된 상품이므로 승인받은 지점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15)Q :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다음기회에 해도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요?

A : 現 상품은 특인 상품이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중지가 될 수가 있는 상품이므로 다음기회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비상자금 용도로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개설해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16)Q : 대리인이 작성을 해도 됩니까?

A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17)Q : 지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도 됩니까?

A : 지점에 직접 오셔도 되구요..사전 접수 하시면 인근 점포에서 서류를 작성하실수 있도록 했습니다.


18)Q :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처럼 별도의 명세서가 옵니까?

A : 통장이므로 별도의 명세서가 없습니다.


19)Q : 중도상환수수료(or 한도약정 해지 수수료) 는 무엇입니까?

A :약정 기간내에 통장을 해지하시면 2년이내에 1%,3년 이내에는 0.5%이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하지 안으시면 그냥 놔 두셔도 어떠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약정기간중 잔여 3개월 전에는 해지하셔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Q : 통장을 신청 후 며칠정도 있으면 우송 됩니까?

A ; 본인이 요청하는 수령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무방)로 약 1주 이내에 보내 드립니다.

 

21)Q : 혹시 신청 후 통장 개설조건이 안 될 경우 별도통지를 해 줍니까?

A :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하신 분에겐 저희가 별도의 통지를 해드립니다.


22)Q : 준비서류 중 수험표 or 합격증 or 공무원증or 경찰학교 학생증 + 신분증 이라고 했는데 응시표(수험표)는 왜 필요한지요?

A : 우량기업이나 공무원임용고시 합격자임을 인터넷상에서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응시표가 없는 경우 합격증 or 임용장 등 저희에게 합격사실을 알릴 수 있는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서류는 모두 인정됩니다.


23)Q : 도장을 지참해야 하나요?

A : 도장지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도장으로 하실 분은 도장을 가져오시고 서명으로 하실 분은 서류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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