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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후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정안
구인자는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는 구직자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 채용 상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탈락 사유를
알더라도 다음 채용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음
- 면접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 알기 어려움 등
- 기업의 채용 부담이 늘 것
긍정적인 의견
- 보여주기식 통보라도 지원자에게 최소한 예의
- 이유라도 알아야 다음 채용 때 보완할 수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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