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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심한 요즘 취준생을 乙로 생각해
부당한 일을 벌이는 곳들이 여전히 많다고합니다.
2019년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지만
구직자들은 채용절차법의 개인 정보 요구 금지가
자소서와 같은 서류에만 한정되어 있어 면접에선 소용없다고 말하는데요.
"애인은 있어요?"
"부모님 직업은 뭐예요?"
"집은 전세?자가?"
등등
업무와는 상관없는 호구조사만 하는 기업들
구직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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