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
기 해제와 일상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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