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관광 및 상용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취득이 필요하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할 때는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취업비자의 종류가 다르고,
종류에 따라 그 특징과 체류기간, 제출해야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취업비자에 관해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 몇 개국의 취업비자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1. J비자 (인턴/견습)
ㅇ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
ㅇ 교환학생 및 교환 교수, 교환연구원, 유급인턴쉽
ㅇ 기한 1년 + 1~2년 연장가능
2. L비자 (주재원)
ㅇ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한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법인/지사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ㅇ 기한 3~4년 + 2년 연장 가능
3. H1B비자 (전문직)
ㅇ H1B비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연간 쿼터 한정.
ㅇ 고학력(석사/박사) 범주 2만개
일반적(학사) 범주 6만 5천개
Cap-Exempt* 개수제한 없음
(*Cap-Exempt 대학교, 대학원, 비영리 및 정부 연구단체에서 고용 시 지원)
ㅇ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일반적 범주는 대체로 4년제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자신의 전공에 맞게 취업을 한 경우에만 비자 지원 가능
ㅇ 기한 3~4년 +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미국 비자 관련 FAQ 참고 사이트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gen-faq.asp
1. 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 비자
ㅇ 기술
- 일본의 기업과 계약 하에 이학,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기술관련 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자
ㅇ 인문지식
-일본 기업과 계약 하에 법률학, 경제학, 사회과학 기타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인문과학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ㅇ 국제사무
-외국의 언어 및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력을 요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대학 졸업자가 번역, 통역, 어학 지도에서 종사 시 경력 불필요
ㅇ 기한 1~3년 (연장가능).
2. 기능비자
ㅇ 일본의 공사기관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
ㅇ취득요건 : 한식조리 및 식품 제조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보석 및 귀금속 가공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스포츠 지도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ㅇ 기한 1~3년 (연장가능)
*일본 비자 관련 참고 사이트(주한 일본 대사관) :
1. 취업비자
ㅇ 전문인력취업비자
- 독일연방노동청 승인 : 전문 직업교육을 취득한 자에 한함
- 독일 내 대학을 포함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외 학위 취득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ㅇ 일반취업비자
-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은 국가의 인력으로
동일 업종 종사 시 독일 자국민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경우
ㅇ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1. 고용비자
ㅇ 홍콩에서 취업할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하여 발급하며
유용한 인재인지, 기업의 요건이 충분한지 등을 심사함
ㅇ 홍콩정부는 고용주가 먼저 현지 인력에게 구직의 우선권을 제공하되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외국인 채용 허가가 원칙임
ㅇ 대학교에서의 전공 및 경력도 비자 발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
특히 대학교 졸업 후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
ㅇ 1년 발급 후 2년씩 연장.
합법적으로 7년 이상 연속 거주 시
홍콩 영주권(Permanent Identity Card) 신청 가능
1. 거주비자
ㅇ UAE는 인구의 8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로,
UAE에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제도가 없어
방문비자 또는 거주비자 형태로 비자 취득 가능
ㅇ 방문비자는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체류 가능하며
거주비자는 노동거주허가 / 가족거주허가로 분류됨
- 노동거주허가 :
재직중인 회사가 스폰서로서 비자 제공
- 가족거주허가 :
직계 가족에게 UAE 근무자 본인이 스폰서로서 비자 제공
ㅇ 해당 관할 지역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2~3년마다 갱신 필수.
1. 워킹비자
ㅇ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고용, 채용, 근로계약이 된 경우
현지 고용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고용인원의 입국허가 신청 수속.
이 후 부여받은 NUT(비자접수번호)를 피고용인에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
ㅇ 기한 180일 이상 4년 이하
2. 단기거주비자 (주재원)
ㅇ 한국 회사에서 출장증명서를 받은 자에 한해
주한멕시코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ㅇ 기한 180일 이상 4년 이하
* * *
해외취업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모두 합격되고 나서도
비자발급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가마다, 또 비자의 종류마다
그 특징과 기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절차에 맞추어 발급받아야겠죠!
다음 주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ㅣ해외취업정보 시리즈ㅣ 다시보기
★해외취업만물상 설명회 신청하고 해외취업 유용정보 얻자!★
|
* '취업비자정보' 참고자료 및 출처 :
1. KOTRA,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글로벌기업의 채용 비밀』, 2016,5월
2. 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
3.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