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보 5탄ㅣ취업비자정보

작성자KOTRAgoodjober|작성시간16.08.16|조회수1,031 목록 댓글 0

 


 


 


  일반적으로 관광 및 상용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취득이 필요하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할 때는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취업비자의 종류가 다르고,

종류에 따라 그 특징과 체류기간, 제출해야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취업비자에 관해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 몇 개국의 취업비자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1. J비자 (인턴/견습)


ㅇ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

ㅇ 교환학생 및 교환 교수, 교환연구원, 유급인턴쉽

ㅇ 기한 1년 + 1~2년 연장가능


2. L비자 (주재원)

 

 ㅇ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한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법인/지사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ㅇ 기한 3~4년 + 2년 연장 가능






3. H1B비자 (전문직)

 

 ㅇ H1B비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연간 쿼터 한정.

ㅇ 고학력(석사/박사) 범주 2만개

일반적(학사) 범주 6만 5천개

Cap-Exempt* 개수제한 없음

(*Cap-Exempt 대학교, 대학원, 비영리 및 정부 연구단체에서 고용 시 지원)

ㅇ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일반적 범주는 대체로 4년제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자신의 전공에 맞게 취업을 한 경우에만 비자 지원 가능

ㅇ 기한 3~4년 +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미국 비자 관련 FAQ 참고 사이트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gen-faq.asp

 

 

 




1. 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 비자


ㅇ 기술

- 일본의 기업과 계약 하에 이학,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기술관련 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자

 

 ㅇ 인문지식

-일본 기업과 계약 하에 법률학, 경제학, 사회과학 기타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인문과학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ㅇ 국제사무

-외국의 언어 및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력을 요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활동.

- 자격요건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대학 졸업자가 번역, 통역, 어학 지도에서 종사 시 경력 불필요

 

ㅇ 기한 1~3년 (연장가능).



2. 기능비자

 

일본의 공사기관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

 

ㅇ취득요건 : 한식조리 및 식품 제조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보석 및 귀금속 가공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스포츠 지도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ㅇ 기한 1~3년 (연장가능)

 

*일본 비자 관련 참고 사이트(주한 일본 대사관) :

http://www.kr.emb-japan.go.jp

 

 

 


1. 취업비자

 

ㅇ 전문인력취업비자

- 독일연방노동청 승인 : 전문 직업교육을 취득한 자에 한함

- 독일 내 대학을 포함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외 학위 취득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연속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ㅇ 일반취업비자

-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은 국가의 인력으로

동일 업종 종사 시 독일 자국민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경우

 

ㅇ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1. 고용비자

 

홍콩에서 취업할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하여 발급하며

유용한 인재인지, 기업의 요건이 충분한지 등을 심사함

 

ㅇ 홍콩정부는 고용주가 먼저 현지 인력에게 구직의 우선권을 제공하되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외국인 채용 허가가 원칙임

 

ㅇ 대학교에서의 전공 및 경력도 비자 발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

특히 대학교 졸업 후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

 

ㅇ 1년 발급 후 2년씩 연장.

합법적으로 7년 이상 연속 거주 시

홍콩 영주권(Permanent Identity  Card) 신청 가능

 

 

 

 


  

1. 거주비자

 

UAE는 인구의 8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로,

UAE에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제도가 없어

방문비자 또는 거주비자 형태로 비자 취득 가능

 

ㅇ 방문비자는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체류 가능하며

거주비자는 노동거주허가 / 가족거주허가로 분류됨

 - 노동거주허가 :

재직중인 회사가 스폰서로서 비자 제공

- 가족거주허가 :

직계 가족에게 UAE 근무자 본인이 스폰서로서 비자 제공

 

ㅇ 해당 관할 지역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2~3년마다 갱신 필수.

 

 

 

 

 




 1. 워킹비자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고용, 채용, 근로계약이 된 경우

현지 고용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고용인원의 입국허가 신청 수속.

이 후 부여받은 NUT(비자접수번호)를 피고용인에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

 

ㅇ 기한 180일 이상 4년 이하

 


2. 단기거주비자 (주재원)

 

한국 회사에서 출장증명서를 받은 자에 한해

주한멕시코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ㅇ 기한 180일 이상 4년 이하

 

 

 

*   *   *

 

 

해외취업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모두 합격되고 나서도

비자발급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가마다, 또 비자의 종류마다

그 특징과 기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절차에 맞추어 발급받아야겠죠!



다음 주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취업비자정보' 참고자료 및 출처 :

1. KOTRA,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글로벌기업의 채용 비밀』, 2016,5월 

2. 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

3.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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