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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문제

작성자퓨키리|작성시간17.03.06|조회수14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에 팀장을 통해 퇴사를 구두로 이야기 해둔 상태인데

저는 특정 날짜까지(약 2주간 정도의 기간) 인수인계 등을 마치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 해두었지만

계속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언급한 특정 날짜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두로 언급한 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저를 특정 이유로 구속할 수 있는지,

제가 언급한 기간을 지나 특정한 이유가 없이 퇴사를 딜레이 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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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성훈 변호사 | 작성시간 17.03.09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일방적 퇴사통보는 1개월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해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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