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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작성자켈리시|작성시간16.11.14|조회수126 목록 댓글 1

별거 아닌 문의일 수 있는데요

요새 퇴사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퇴사할 때 의무적으로 얼마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2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정확히 얼마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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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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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성훈 변호사 | 작성시간 16.11.15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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