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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취소에 따른 환불관련 피해입니다ㅠㅠ

작성자ㄱㅂㄴ|작성시간16.12.03|조회수126 목록 댓글 3

저는 미국 인턴쉽을 가기로 하고 비자 값 3600+ 에이전시 진행비용 200만원 (617만원)을 내고, 학교 커리큘럼문제로 출국 2개월 전에 취소를 하고, 인턴쉽 에이전시에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DS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비자 값 3600불은 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단에 돈이 넘어간 상태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그쪽 규정은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일관하였고,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비용인 200만원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해서, 약관에 있는 DS면접이나 비자인터뷰 탈락 후 30퍼센트 환불규정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탈락 한 후 30퍼센트라고 받겠다고 하자 면접일정을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인턴쉽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번 돈인데 너무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2개월 전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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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성훈 변호사 | 작성시간 16.12.05 비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가 된 상태라면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자수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진행비용은 약관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단계별 환불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없다면 반환받는 절차는 상당히 험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절차도 까다롭고, 약관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김성훈 변호사 | 작성시간 16.12.05 약관의 불공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ㄱㅂ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06 ㅠㅠ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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