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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2019년 기능인재 추천채용 (`19년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자 대상)

작성자슈밍빵|작성시간19.05.06|조회수288 목록 댓글 0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 2019 - 70호

인천시설공단 2019년 기능인재 추천채용계획 공고

인천시설공단 기능인재 추천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인천시설공단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단위 : 명)

채용예정

직종 및 직급

직렬별 선발인원

비 고

전기관리원

기계관리원

실무직 5급

3

1

2

견습근무 개시

(‘19. 7월 예정)

☞ 선발인원이 2명인 기계관리원은 예정인원의 50%(1명)를 고졸자로 우선 선발

2. 채용 방법

❶ 학교장 추천 : 졸업자(1년 이내) 및 졸업예정자 중 성적 등 우수한 자

❷ 전형 실시 : 서류 ⇒ 필기 ⇒ 인성검사 및 면접 ⇒ 신체검사

❸ 견습직원 선발 : 최종 합격자를 견습직원으로 선발하여 6개월 견습근무

❹ 정규 임용 : 견습근무 기간 동안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정규직원

(실무직 5급)으로 임용

 

3. 추천 대상 학교 및 관련학과

 

추천대상 학교 : 채용예정분야(전기관리원, 기계관리원)와 직접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관련 학과

선발 직렬

전기관리원

기계관리원

관련 학과

전기 관련

기계 관련

 

※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운영

 

학과 해당여부 판단

 

 

 

❖ 응시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4. 추천 자격 요건 : 다음 제시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거 주 지 :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등 졸업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학 력 : 관련 학과를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2019. 9월 이내 졸업예정자(졸업 지연 시 합격 취소)

 

성 적 :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함

예)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성적산출

⇒ 상위 9% = (12%×1/4<인원비율>) + (8%×3/4<인원비율>)

•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전문대학의 경우는 동일계열, 동일학부, 단과대학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함

• 재학생은 현재까지의 성적으로 석차비율 산출

 

•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이어야 함

 

 

성취평가제 적용 성적기준 상세

 

 

 

❖ 아래 ➀, ➁, ➂ 기준을 모두 총족하여야 함

➀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 ≥ 0

※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➁ 전문교과 과목의 50% 이상 성취도 A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 50(%)

➂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 과목별 단위수 ≤ 3.5

※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은 제외함 (음악, 미술, 체육 등)

추천 결격 사유 (인천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5. 추천 가능 인원

학과별 최대 추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중복지원 금지 : 1인 1직렬(분야)만 추천가능하고, 고교와 대학 모두를 전문계 계통의 학교에서 수학했더라도 한 곳에서만 추천 가능

 

6. 전형 절차 ※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확인

2차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평가항목 (5개)

 

 

 

1. 의사소통능력 2. 수리능력 3. 문제해결능력 4. 기술능력 5. 직업윤리

3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인성검사 : 인성적 특성

• 면접시험 : 토론면접 또는 프레젠테이션면접 + 구술면접 (인성검사 결과 활용)

 

평가항목 (5개)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중 어느 하나에 결시하는 경우 모든 전형에 결시한 것으로 처리

 

전형 우대

•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상자, 의사자 자녀,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형별 만점의 3% 가산

• 운전면허 1종대형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

최종합격자 : 우리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합격 취소됨

 

 

7. 추천서 접수

접수 기간 : 2019. 04. 23.(화) ~ 2019. 05. 10.(금) 오후 18:00 마감

※ 추천서 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7:00, 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 227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서구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인천시설공단 경영지원실 (채용접수 담당자 앞)

 

8.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미표기 또는 확인이 불가하도록 덧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견습직원 추천현황표 (별도 서식) 1부

나. 견습직원 추천서 (별도 서식) 1부

다.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바.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현 주소지 전입일 필히 기입)

사. 자기소개서 (별도 서식)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서식) 1부

자. 보유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상자, 의사자 자녀,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서류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제출, 보훈관청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원본제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원본제출, 통일부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발급)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제출)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본인-의상자증명서, 자녀-의사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시/군/구 민원실 발급)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출, 시/군/구 민원실 발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중 한 가지 (원본 제출)

9. 전형 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예정)

합격자 발표일 (예정)

서류심사

 

 

2019. 05. 15.(수)

필기시험

2019. 05. 15(수)까지

2019. 05. 18.(토)

2019. 05. 23.(목)

인성검사

필기합격자 발표일

2019. 05. 29.(수)

-

면접시험

필기합격자 발표일

2019. 06. 05.(수)

2019. 06. 12.(수)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방법 :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팩스(☏ 032-456-2099) 또는 인사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

 

예외 대상 (확인∙답변이 불가한 사항)

질의 또는 문의사항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요구

면접관 개인정보, 채용대행기관 영업정보 등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위배 사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견습직원의 대우

견습 기간 : 6개월 ⇒ 견습기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실무직5급) 임용

보 수 : 견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직급인 실무직5급 1호봉 해당 보수 지급

정규직원 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 등에 반영

 

자격상실 및 취소

가. 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상실됨

나.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근무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유의 사항

가. 부정한 목적에 의해 허위로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 변조한 경우 등은 추천 및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해당 학교와 대상자는 향후 5년 간 추천 및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서 기재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다.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경영지원실 (☎032-456-2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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