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마냥 연봉의 9% 17% 이렇게 붙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 제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2월 보너스가 미포함되기는 했지만..
회사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 공제, 개인연금등으로 공제를 많이 받은 편입니다.
올해 개인인센티브를 받았고 사기업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계산 내역
내 용 금 액 설 명
급여총액 30,953,499 원 2006년 연간 급여총액 ( 과표추가 포함 )
상여총액 11,905,000 원 2006년 연간 상여총액
인정상여총액 0 원 A1
급상여총액 42,858,499 원 A
종(전)과세 급여총액 0 원 2006년 종(전)근무지 과세 급여총액
종(전)과세 상여총액 0 원 2006년 종(전)근무지 과세 상여총액
종(전)과세 인정상여총액 0 원 2006년 종(전)근무지 과세 인정상여총액
종(전)과세 급상여총액 0 원 B
▶ 총 급여액 42,858,499 원 C = A + B
초과근무 비과세 0 원 기능직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년 240만원 한도의 비과세
해외근로 비과세 0 원 주재원 해외근로 수당에 대한 월 100만원 한도의 비과세
기타 비과세 0 원 외국인은 근로소득(비과세 포함 근로제공대가수령액)의 30% 비과세
그외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 금액
비과세총액 0 원 2006년 연간 비과세총액
종(전)근무지 비과세총액 0 원 2006년 종(전)근무지 비과세총액
총 비과세 0 원 D ( 비과세는 월정 급상여를 계산할 때 차감 )
과세대상 근로소득 42,858,499 원 E
근로소득공제 13,535,850 원 F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 500만원이하 : 전액
-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
- 1,5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 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
-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근로소득금액 29,322,649 원 G = E - F
▶ 소득공제총계 13,726,422 원 H
근로소득 과세표준 15,596,227 원 I = G - H
세율 17 % J
산출세액 1,751,358 원 K 근로소득 과세표준( I )이
- 1,000만원 이하 : I × 8 %
-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I × 17 % - 90만원
-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I × 26 % - 450만원
- 8,000만원초과 : I × 35 % - 1,170만원
▶ 세액공제 총계 500,000 원 L
결정 소득세 1,251,358 원 M = K - L
결정 주민세 125,135 원 N = M × 10 % 결정 소득세의 10% 원단위 절사
결정 농특세 0 원 O 주택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액 및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산출세액 × 20 %
기납부 소득세 2,582,300 원 P
기납부 주민세 258,150 원 Q
기납부 농특세 0 원 R
종(전) 소득세 0 원 S
종(전) 주민세 0 원 T
종(전) 농특세 0 원 U
차감 소득세 -1,330,940 원 X = M - ( P + S )
많이 징수한 세액( - )은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 + )은 더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해당금액은 1월급여에 반영 됩니다.
차감 주민세 -133,010 원 Y = N - ( Q + T )
차감 농특세 0 원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