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금융감독원 6급 신입직원 채용공고 |
1. 채용 예정 인원 : O명
채용 분야 | 담당 주요 직무 |
상업 |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감리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검사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분석 -금융감독원 내부 경영관리 및 총무 관련 업무 등 |
정보・전산 | -IT・전자금융 관련 감독제도 정비 및 지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등록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심의 -IT 및 전자금융 사고와 해킹 등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 내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개발 및 관리 업무 등 |
2.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상업・정보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공업계열 고등학교 중 컴퓨터・보안・전산・정보처리 관련 학과를 포함
② 2017년초 우수 졸업예정자로서
▪해당학교 동일 전공 학과내 전학년 종합 내신등급이 2.0등급 이하인 자 ▪전학년 종합 내신등급 : 2학년 2학기까지의 전 과목(예체능 및 Pass/Fail 과목 제외) 내신등급을 단위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 (단, A, B, C, D, E로 산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A=1등급, B=3등급, C=5등급, D=7등급, E=9등급으로 환산하여 계산)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학교․채용 분야별 각 1명 추천 가능)
▪금융감독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며, 청렴하고 성실한 인품을 소유하여 우리 원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단,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