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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ㅣ안전

[[환경]]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 촉탁직 채용공고

작성자glory11|작성시간13.01.31|조회수249 목록 댓글 2

자동차환경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Ⅰ. 채용인원 : 촉탁직 “라”급 0명 (자동차 배출가스원격측정)


Ⅱ.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근무실적에 따라 2년까지 연장가능)


Ⅲ. 담당업무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업무(인천)


Ⅳ. 응시 자격

 1. 공통사항

  1)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컴퓨터(한글, 엑셀 등) 사용 가능한 자

  4)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우대

  5)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이 우수한 자 우대


 2.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전문학사 졸업후 2년 이상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대기환경업무 분야 경력 보유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대기환경 업무 분야 경력 보유자

  나.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한 자로써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자동차정비기사,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취득한 자

다.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소지한 자로써 수동 및 자동 자동차 운전가능한 자

     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 또는 측정 유 경력자 우대

  

Ⅴ.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수조건 :

    - 기본급 : 촉탁직 라급 1,411,000원

     - 촉탁직 라급 제수당 : 급식보조비 130,000원, 근무장려비 100,000원, 위험수당(30,000원), 가족수당(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시간외수당(최대 월22시간)“라”급 약153,000원, 기술수당→기술사/박사 100,000원, 기사 60,000원, 산업기사 40,000원,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통근버스 운행)

 

Ⅵ. 전형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서류 심사후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면접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3차 : 입사채용서류제출(신체검사서 등)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 최종합격자 발표 - 입사채용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 서류전형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공단 소정 양식)

   - 대학 및 대학원 출신학교 학위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고용보험증명서 가능함)

   - 공인어학성적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면접시 원본 제출)

 ○ 서류전형 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glory3@keco.or.kr)로만 접수

   - 서류 접수담당자 연락처 : 자동차환경인증센터 김혜경(032-590-3687)

    ※ 제출서류 :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면접시 제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파일로 제출)

 ○ 서류전형 서류 제출기한 : 2013. 2. 7. 17:00까지

 ○ 기타사항

   - 위 “라”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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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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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환경기술직 | 작성시간 13.03.15 이 회사는 왜 직원의 60%이상을 다 계약으로 뽑아버리는지...
  • 답댓글 작성자물자절약 | 작성시간 13.07.17 정규직이 하기 힘든 일을 비정규직을 시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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