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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7.26|조회수19 목록 댓글 0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본건 이축권 매매물건은 도로개설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축권 입니다.이축후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부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수도권 일원 전지역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 매도 매수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이축권은 부천에서 의왕 간 도시 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발생한 일명 도로 딱지 공공 이축권으로 이 축시 대지 조성 면적은 100평까지 조성 가능하고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및 주택으로 건물 연면적 232㎡까지 건축이 가능한 이축권입니다, 또한 이축한 음식점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 후 인접 토지에 90평 주차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공이축권이라 하더라도 건물 철거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이 아닌 경우,음식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개발제한구

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공원 하천정비 철도 항만 공항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었고 당해 토지 소유자가 기존 건부지에 신축을 부동의 하여 개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여 취락지구에 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및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개발제한구역네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재해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도로구역 결정일. 도시개발 구역 지정일. 산업단지 지정일. 실시 계획인가 일 등 사업인정고시의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며, 성립일은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 신청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보상금 신청 시에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하여 주는데 이 서면을 첨부하여 이축권 신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택 지구 내 주택 이축권의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이 추대 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세워진 경우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축권으로 이축이 가능한 시기는 이주자택지 대상자 심의가 완료된 후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축권 매매라고 통칭하지만 법률적으로 이축권 만은 매매할 수 없으며, 이축권만을 사고파는 것은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수용 철거됨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여, 멸실될 건물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축권과 함께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축권 매도자는 건물 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건물 보상금을 절대 수령하면 안 됩니다.

 

이축권은 보상금 수령 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유 무와 관계없이 또한 언제부터 건물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건물 철거 당시 자기 토지에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건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승인 후 필요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철거 당시 음식점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인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축권 매매 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다만 구분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는 돼요, 그 얘기인즉 이축권을 건물과 구분 감정평가하여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이 12억 원으로 많이 상향되어 주택 이축권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축권 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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