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 각종매매

용인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7.26|조회수28 목록 댓글 0

용인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합니다.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도 매수등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으로 건축된 건물들의 이미지 사진들 입니다.

주택이축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다목 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이축)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축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라목 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이축권으로 신축(이축)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을 보면 타 지목은 불문하고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라 하더라도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우량농지가 아닐 것,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지역 내 토지가 아닐 것, 하수도법 제2조 15호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 내 토지 및 동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내 토지,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토지일 것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제1항 바목 에서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축권으로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에 이축하지 않고, 인접 시. 군. 구에 신축(이축) 하기 위하여는, 철거되는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내 토지에 이축이 가능합니다.

 

개특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및 라 목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러 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 목 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

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용인시이축권 #용인이축권 #용인시공공이축권 #용인공공이축권 #용인시개발제한구역이축권 #용인시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 #용인시그린벨트이축권 #용인시그린벨트공공이축권 #성남시이축권 #성남이축권 #성남시공공이축권 #성남공공이축권 #수원시이축권 #수원이축권 #수원시공공이축권 #수원공공이축권 #화성시이축권 #화성이축권 #화성시공공이축권 #화성공공이축권 #의왕시이축권 #의왕이축권 #의왕시공공이축권 #의왕공공이축권 #오산시이축권 #오산이축권 #오산시공공이축권 #오산공공이축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