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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7.27|조회수35 목록 댓글 0

양주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하구역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의 매도 매수를 포함하여 이축권의 요건 건축 인 허가 시기 세무관계등을 비롯한 궁금한 사항은 세양공인중개사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수 있도록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재해이축권 일반이축권 공공이축권으로 구분됩니다.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수 잇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철도 공원 하천정비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등 각종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옮겨서 이 축(신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이축권만을 별도로 매매할 수 없으며 건물과 함께 매매하는 것이며 수용 철거될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축권자입니다.

 

공공 이축권의 발생은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 적고 시의 제(도로구역 결정일. 도시개발 구역 지정일. 산업단지 지정일. 실시 계획 인가일)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립은 지장물 보상금을 신청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보상금 신청 시에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이서면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권 매매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통상 대규모로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지역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이축을 위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시 의무사용 기간이 주어지는데 수용될 건물로 조건 충족이 불가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축권 발생하는 건물 계약 시 필히 사용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건물 철거 특약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공실 상태로 명도 받아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후 사업주체로부터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남양주시 토지 거래 허가팀에서는 이축권을 위한 건물 매매 시 건물 철거 특약을 명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임대차 등 사용 수익 시 추후 토지 거래 허가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축도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공공 이축권에 대한 문의사항 중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언제 이축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데요, 주거용 건축물에 이주대책이 세워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주자 대책 대상자 심의가 완료된 후 이축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이축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또한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는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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