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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8.06|조회수35 목록 댓글 0

시흥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합니다.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법 규 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에 대한 매매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계약의 성격이 다르고 개특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인접 시 군 구에 이축. 이축할 토지의 입지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중개업소에 이축권을 의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이 매도 매수 등 제반 모든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법에 따라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 사업(이하 “도시ㆍ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원, 녹지, 실외 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 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 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의 조성.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성토 등은 가능하며.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자기 토지에 자라는 죽목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벌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벌채를 하려고 해도 허가받아 벌채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의 농지가 지대가 낮아 영농 목적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받아 하여야 하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성토 절토가 1년에 50cm 이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50cm 이상이면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50cm 이상의 성토 절토는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며 원상 회복이 준수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될 것입니다.

다만 농지개량행위는 (성토, 절토) ​ 농업생산 증가를 위한 행위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4조의 2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ㄱ.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ㄴ.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ㄷ.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과수원 상호 간 지목 변경은 제외)

다만, 농업인이 2m 이상 성토, 절토의 경우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위에 열거한 내용처럼 행위 제한이 많을뿐더러, 하물며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행위는 기존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 이축권이 아니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은 전혀 일체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축권의 종류에는 재해 이축권 일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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